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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가족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by 영키동키 2023. 11. 19.

  정부의 2024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로 34조 9천억 중 26조 6천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구절벽에 직면한 현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가구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p 저렴한 연 1.6%~3.3%의 파격적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 전세를 들어 갈 때 1.1~3.0%의 저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특례 대출에서 파격적인 점은 대출 대상이 소득 5분위까지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 자금이건 전세 자금이건 기존의 대출 상품보다 소득, 대상주택, 대출한도, 소득별 금리 등의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에서 기존 대비 달라진 점들과 전반적인 내용 확인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기존 대비 유리해진 부분)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례 기존 (신혼) 특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이하
(8500만 상향 예정)
1.3억 이하 6000만 이하
(7500만 상향 예정)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5.06억 이하 3.61억 이하 3.61억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이하 주택가액 9억 이하
*85타입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4억 5억 3억 3억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00만 이하 1.85~3.0 1.6~2.7 7500만 이하 1.2~2.4 1.1~2.3
8500만~13000만 불가 2.7~3.3 75000만~13000만 불가 2.3~3.0
메모     *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
* 무주택자 대상
* 임신 중 불가능
* 2022년생 자녀 대상 아님
    *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
* 무주택자 대상
* 임신 중 불가능
* 2022년생 자녀 대상 아님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률 감소로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