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해 그간 말이 많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추진된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적용'은 정권 취임 후 약 2년만에 행정 예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예고(2023.11.03~2023.11.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부 내용
적용 대상: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 활용. 자동차관리법상 2000cc 이상 대형차의 평균적인 가격.)
적용 색상: 연녹색 번호판 (탈색 변색에 취약하거나 현 사용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색상.)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
적용 배경: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진행 현황
2022.04~2022.12: 연구용역
2023.01~: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2023.11.03~2023.11.23 행정예고
2024.01.01 시행
주요 질문과 답변
왜 대상 차량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하였는지?
당초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를 고려하여 가격 기준을 검토하였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등의 고가이지만 저배기량인 고가차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cc 이상의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여름(2023년 7월)부터 자동차 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을 안하는지?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번호판의 적용으로 자율적인 사회적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초 공청회(안)과 달리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공청회 발표 이후 적용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 동안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개인사업자의 차량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법인차량을 고가 차량에 한정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은?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 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또한 차량 외관에 회사명이나 로고 등을 랩핑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 있어 제외했습니다.